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 미수, 아동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 볌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대구교육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언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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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01-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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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
02-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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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행위
03-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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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04-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